영광불갑사고적급위시답병록

문화유산 · 조선시대

조선 영조 23년(1747) 불갑사의 주지였던 채은선사의 발원에 따라, 당시에 전해내려 오고 있던 불갑사의 사적과 양전에 관한 기록인 『기해양안』을 승원문에 의해서 필사(베껴 씀)해 놓은 것이다.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던 일반 양안의 작성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양안